'김문기 골프 발언',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1심서 '골프'·'백현동',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는 취지로 이 대표가 발언한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를 내렸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선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씨 관련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고 이후 경기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결정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서 마치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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