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남은 21대대선...쏟아지는 재판에 민주당 경계령
조희대 대법원장,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속도전 양상
민주 "이례적으로 빨라…공정 재판 촉구...정치적 고려 의심"
국힘 "대선 전 처리 의지 드러낸 것.. 5월 3일 전에 결론 내야"
대장동 재판부, 대선 앞둔 5월 두차례 공판
대북송금 1심 재판도 4개월 만에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로 끝난 줄 알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2심 무죄 판결 후 대법원의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22일에 이어 24일 재판을 연이어 잡으면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이 후보에게는 부담이다. 대선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재판 내용이 상대 진영에게 공격 거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23일 현재 6.3대선 D-41일째로 앞으로 대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5월12일, 22일간의 21대대선 본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하게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4월~5월에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경계령이 떨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속도전 양상

앞서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라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는 날개가 달렸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전례를 볼 때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기록하며 당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소부에서 재판관 사이에 의견 차가 크거나 대법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은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관 검토도 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까지 진행한다.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은 이번 주에만 2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일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더 힘이 실리겠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이 후보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후보 자격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고심은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을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도 드물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민주 "이례적으로 빨라…공정 재판 촉구" "정치적 고려한 결정인지 의심"

이같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민주당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한 결정"인지 경계와 의심을 하는 모습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신속하게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에 청신호냐 적신호냐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측 설명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공정성을 흔드는 결정을 안 하리라고 믿고 일단은 지켜보겠다"며 "대법원이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라며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 패턴"이라며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선을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자 사건에 대하 사회적 관심을 변침 기화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힘 "대선 전 처리 의지 드러낸 것.. 5월 3일 전에 결론 내야"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전 결론을 내겠다는 신호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재판부, 대선 앞둔 5월 두차례 공판

이재명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 유세 기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5월 말에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하겠다"며 내달 23일 추가 공판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잡으며 23일을 제시했는데, 피고인들 측에서 당일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있다고 하면서 조율 끝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뒀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3일 재판 일정이 없다"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대북송금 1심 재판도 4개월 만에 재개

아울러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이날 4개월 만에 재개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행위에 대한 법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