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 국힘 일부 이탈표 발생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무더기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4/690188_500386_4749.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으나 무더기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다만,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내란·명태균 특검, 국힘 일부 이탈표 발생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192명)를 감안하면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5명이, 명태균 특검법은 9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밖에 12·3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란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통과가 불발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은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2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재표결 법안 7건에 대해서만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해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가 예상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패트 지정
한편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애초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재계, 상법 개정안 폐기 ‘안도’…“합리적 제도 마련 적극 노력”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이에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 등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