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압 의혹' 반박…"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 필요 않겠나 얘기"
사퇴 요구엔 "前정부 보복수사 하나로 장관 사퇴 바람직하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3464_527293_5529.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는 반대한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 장관에게 "이 차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관해 제가 3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 처음 사건을 보고받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대충 봤다"며 "목요일 국회 예결위가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野 '외압 의혹' 반박…"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 필요 않겠나 얘기"
정 장관은 이어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 다음날인 11월 7일도 마찬가지다"며 "저녁에 예결위 잠시 쉬었을 때 구두로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것도 실제로 보고라기보다도 식사시간에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예결위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동문서답 하는 거 같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 했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서면으로 공식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견에 관해서는 "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안해"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을 변호하던 분이었고 그 중 1명은 대장동 담당 변호사"라며 "민정수석실까지 보고가 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 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퇴 요구엔 "前정부 보복수사 하나로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정장관은 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지만, 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이 '성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성공한 수사·기소는 최종적으로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 2명은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며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 수익 미환수 논란을 두고는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