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직후 3억 3천만원 예산 확보, 즉각적인 정책실현 높이 평가받아

[폴리뉴스 한종근(=경북)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에서 101개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경북도의회는 본선 진출 12개 사례에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김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어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어구 개발·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처리 ▲어구보증금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제정 직후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조례 제정 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총 3억 3천만원(도비 1억원, 시군비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영덕·울진 2개 시군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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