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4703_528834_1214.jpg)
보험업계가 건강보험 사업 모델의 진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데이터 활용 제한과 의료기관 '영리행위 금지' 규제가 보험사–의료기관 간 협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산업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19일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장 초청으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기준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는 CSM 기여도가 높은 건강보험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제한 규제가 보험사와의 데이터 기반 협업 모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업계는 의료기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건강 개선 결과를 보험료 인하로 환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기관이 안전사고·질병 관련 소형 보험상품을 직접 연계 판매하는 방식의 협업 모델도 제시됐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의식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이 낙상사고 보험을 판매하는 등 현장에서 이미 일부 협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현재 진료·투약 이력 등 의료 데이터는 강한 수준의 민감정보로 분류돼 익명화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업계는 익명화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명정보 결합을 확대 허용할 경우 ▲신규 담보 및 특약 설계 ▲정확한 위험률 산출 ▲정밀한 언더라이팅 ▲보험사기 조기 감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 보험사는 실제 임상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병원–보험사–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 보험료 인하와 손해율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 보험사기는 줄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