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예고
변호인들 "이진관 뭣도 아닌 XX" "판사 나부랭이" 막말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고발…서울지법은 변협에 징계 요청
민주 "법정모독 사법질서 훼손 바로잡아야" "변호 아니라 조폭의 법정 패악질"
중앙 "법정 농락 엄중 책임 물어야"
경향 "서부지법 사태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데 이어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사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해당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1년을 맞는 가운데 내란 피의자인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선을 넘는 법정 모독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진보·보수 언론도 한목소리로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예고

변호인들 "이진관 뭣도 아닌 XX" "판사 나부랭이" 막말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앞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만 가능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불허 판단에도 이들이 법정에서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해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과 함께 노골적인 비난을 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도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여 법정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고발…서울지법은 변협에 징계 요청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도 이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 두 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도 이들이 특검을 상대로 모욕적 언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변협에 징계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상대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형사적 (조치를) 하기엔 무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나 품격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 검사나 특검보를 상대로 모욕적 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법정모독 사법질서 훼손 바로잡아야" "변호 아니라 조폭의 법정 패악질"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를 향해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 전현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반복적 소란과 감치 명령 불복 사태는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내란범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과 수차례 경고에도 불응하며 고성을 지르고, 감치 명령을 조롱하기까지 한 행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부정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법질서 교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더욱 엄정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변호인의 지위를 악용해 내란관련 재판을 방해하고 절차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결코 이러한 범죄적 행위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법정의 권위는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가 아니라 조폭의 법정 패악질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법정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면서 "변호인이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법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혐오스러운 행위는 이 나라 법치에 똥물을 끼얹는 짓"이라며 "불법적인 법정 모독과 난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 "법정 농락 엄중 책임 물어야"

경향 "서부지법 사태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4일 사설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아무리 진영 논리와 정치적 편 가르기로 재판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낯설지 않게 됐다고 해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을 농락하고 재판부를 조롱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라고 비판한 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이들은 가뜩이나 황당한 언행으로 재판을 희화화하고 지연시켜왔는데, 감치 처분 이후 되레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더욱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법원은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데,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고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구속 만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8월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1월26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예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원은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법원은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 단호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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