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국민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하였다.

지난 4일 대검 공안부는 4일 4.13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불구속 기소자는 최열 공동대표, 지은희 공동대표, 장원 전 대변인,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정대화 대변인, 김기식·김혜정 공동사무처장등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간부 22명이다.
또 63명은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광주, 전남, 울산등 지역총선연대 임원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이 구형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우리의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낙선운동은 합헌적 실천이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현재의 선거법이 국민참정권을 심각히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선거법은 여야가 담합적으로 처리한 비민주적인 법'이며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집회금지, 문서배포, 서명날인 금지등의 조항은 정치선진국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독소조항이며 국민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검찰의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총선연대가 구체적 증거와 함께 고발한 민주당 장영신 당선자의 노골적인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리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총선연대 참가단체들은 이번 검찰기소를 계기로 500여명의 자문변호인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낙선운동에 적용된 선거법 조항이 원천무효임을 입증하는 전국 공동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유권자 행동의 정당성을 다시금 분명히 알리며, 국민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다.
[mytime21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