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신규유권자 83만명 - 낙선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정치,사회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의 표심이 이후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문화관련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현행 18세미만)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또 법무부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현행 만20세이상으로 규정된 성인연령을 만19세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현재 민법상 성인연령을 기준으로 했던 선거법상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행 청소년 연령은 해당법률에 따라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문화관련 법률에 규제된 청소년연령은 만18세미만,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미만, 민법은 만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법안 논의때 자주 제기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지난 15대대선 선거전에서 당시 김대중후보는 당선되면 선거연령을'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만 18세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16대총선을 앞두고 작년 11월 여당은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현행 만20세가 유지되었다.
지난 4.13총선에서 '대학생 총선투쟁본부 준비위원회'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이상으로 하자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외국의 성년연령은 오스트리아가 19세, 일본·대만·스위스등은 20세,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스웨덴·프랑스·네덜란드등은 18세이어서 우리의 20세 성년기준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19세 인구는 829,721명(2000년 추계인구기준, 남 425,235명, 여 402,486명)이다.
통계청의 2000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20-24세는 3,860,688명, 25-29세는 4,343,557명, 30-34세는 4,256,504명, 35-29세는 4,249,315명으로 20-30대가 16,710,064명으로 전체유권자 33,240,584명의 50.3%이다.
여기에 19세 유권자 829,721명이 추가되면 20-30대가 17,539,785명, 52.8%가 된다.
역대선거에서 20-30대의 젊은 부동층의 표심향배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지난 낙선운동의 성공이 20-30대뿐만아니라 10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몫을 했던 것을 비춰볼 때, 19세의 신규유권자를 포함한 절반이 넘는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이들 19세는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있는 층으로 이들에 맞는 인터넷 선거운동개발등 선거운동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hkp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