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27일 건교위 서울시 국감을 실력 저지키로 했고, 전국의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감을 실력저지'하고 나섰고, 전국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관료 등이 당혹해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7개 시·도 직장협의회와 함께 '국회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이어 "국회의 자치단체 국감은 지방자치제 실시 취지에 맞지 않고 국회의 과도한 요구로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을 실력 저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직장협의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하는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감사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 한한다'고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감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국회, 서울시의회, 감사원, 행자부 등의 중복된 감사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실 서울시 행정이 광범위하고 거대한 반면 많은 대형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때문에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은 자연스러운 형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 챙기기와 자기 홍보가 주목적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국감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챙긴다는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감분야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에서 효율성과 취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국회의 권위에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반발은 상상도 못하던 사건이다. 김영일 건교위원장(한나라당)은 "국가위임 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감거부는 잘못이다,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장협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두고볼 일이다.

공무원들의 집단적 행동은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24일 경남도청 국감 시작 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 500여명은 '공무원 연금법 개악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도착하자 박수를 쳤던 경우를 두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환영이냐, 정부시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냐'며 설왕설래했었다. 현재 전국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연금법 반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또 부산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부평구 직장협의회는 구청장이 노모의 팔순잔치 청첩장을 관내 업체에 무더기로 보내자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해, 결국 구청장이 잔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하거나 감시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되며, 향후 발언권이나 힘에서도 무시 못할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98년 2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170개에 달하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중 평균 약 6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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