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지 140일만에 재수감 예정
2차 코로나 확산 책임 여론 영향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광복절 대규모 보수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치소행이 결정됐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위법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긴 것이 사유가 됐다.
이에 검찰은 관할 경찰서에 수감 지휘서를 보내고,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냈던 보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보석 보증금을 몰취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건강 등의 이유로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16일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지만,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은 채 서면심리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서면심리 만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생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63명에 달하고,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8.15 집회 당시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도 보석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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