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금리 감면부터 긴급 대출까지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4/608055_408321_2549.jpg)
[폴리뉴스 김재학 기자] 서울, 인천, 동탄, 구리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은행권에서도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을 위해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저리의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겠다고 했고 은행권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은행권 피해지원책 잇따라…대출지원·이자율 조정 등
시중은행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각 기관만의 금융지원책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과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 5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경매가 완료되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는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최초 1년간 2%의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의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하도록 하고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비금융지원책도 내놨다.
신협중앙회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
새마을금고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고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주택 매매와 관련해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을 검토한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도 임원급, 실무진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경·공매 유예조치 더불어 LTV·DSR 완화 등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연 1.2~2.1% 금리 수준에 최대 2억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과 더불어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