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가능

환경단체, "환경부, 환경 정책 책임 저버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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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무기한 허용하기로 하면서 환경단체는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다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유는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정반대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4년의 기간이 있었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대한민국 국민은 11월7일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측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현재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 중이고,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저감이며, 특히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회원국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일회용품 규제 배경의 핵심은 종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이라며 "연도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8년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적용된 이후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했다. 자율 감량보다 사용 규제라는 제도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생분해 비닐 사용 비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생분해든 종이든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라며 "생분해 포장재의 별도 처리 시설이 없는 한 생분해라는 특성을 적용해 처리하기 어려워 일회용품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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