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않고 규탄대회...윤재옥 “안전 아닌 정쟁”
민주당 대변인 “김건희 위해선 별 짓거리 다하면서...국민 위한 정당인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을 방청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을 방청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7명, 찬성 177명으로 의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2024년 4월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기존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구성은 기존 5명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총 3명으로 수정했다.

이 외에도 조사위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규탄대회를 벌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왔다”며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책임회피와 거짓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대토론을 위해 퇴장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합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뭐했나”, “발목잡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참사 유가족들은 “그만하라”며 울부짖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 후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바쳐서 별 짓거리를 다 하면서, 정말 생떼 같은 젊은 청춘 159명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 과정에서는 그렇게 꽁무니 빼듯 습관성 퇴장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이만희 의원의 반대토론은 오늘 방청석 자리해서 통과를 간절히 기원한 유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가해”라며 “방청객들이 오열하게 만든 2차가해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만큼 통은 국민의 뜻을 따르길 바라고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처리 법안이 차질없이 신속집행되게 협력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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