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기관이 수사해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 판단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여당 일각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야가 특검 도입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윤 권한대행은 “안타까운 목숨이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 정도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특검 제도 필요 시 여야 간에 상의해 공정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 숫자가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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