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영세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세희(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비례대표)의원은 25일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 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제 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발의 법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와 21조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경영환경 변화와 소비둔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며 업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에너지요금의 인상마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과 금액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세희 의원은 "에너지요금 상승은 지출비용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줘 경영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고정비용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 정부에서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면 물가상승의 완충작용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장철민‧허종식‧김준혁‧김동아‧이재관‧정진욱‧박지혜‧김영진‧김교흥‧이상식‧이재강‧허성무‧손명수‧이언주‧최민희‧송재봉‧송옥주‧김남근‧김문수‧강준현‧박민규‧김기표‧민병덕‧박정현‧권향엽‧김원이‧김남희‧정준호‧박홍근‧주철현‧전진숙‧조인철‧서미화‧위성곤‧민형배‧김정호‧신영대‧김윤‧박수현‧박지원‧양부남‧김주영‧이기헌 의원 등 43 명이 공동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요금 지원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약속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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