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불균형 해소 및 지방분권 실행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5303_461254_3347.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2022 년 1월에 경기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출범했으나, 특례시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특히 창원시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2029년에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제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 만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50 만 이상 대도시가 부재한 전남과 강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에서 100 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맞춰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 반드시 22 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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