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의원은 2일 친족간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연평균 769명으로, 매년 700 여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암수율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범행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이루어진 성범죄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역시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신고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기존 공소시효에서 추가로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강력한 지탄을 받아야 할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종국에는 친족 간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