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6369_462402_2541.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지원 제공 강화로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안 제 4조) ▲지방투자위원회 설치로 투자유치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 지원(안 제 5조 및 제 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로 지방일자리 창출(안 제 7조, 제 8조 및 제 10조) ▲기회발전특구 특례 부여 통해 규제 완화(안 제 17조부터 제 25조까지) 등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정진욱, 안도걸, 조인철, 양부남,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민형배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서삼석, 주철현, 김문수, 박희승, 김 윤, 전현희, 박수현, 복기왕, 염태영, 오세희, 이상식, 이광희, 황명선, 김승원, 이성윤, 허성무, 장종태 의원 등 25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임계점에 달했다”면서 “이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정진욱의원은 이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도 2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 국회의원 19 명 공동발의 참여 )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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