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채상병 수사결과 놓고 여야 공방
윤희근 경찰청장 “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
신정훈 행안위원장 “행정 편의적 발상”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관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경북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라며 “사안의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출석했다. 여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경찰이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는 걸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을 하지 못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사진과 영상 촬영을 금지한 데 대해 “국민들을 눈속임하려 한 것 아니냐”면서 수심위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서 “행정을 편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이어 “(문 정부 당시인) 2021년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위원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려 언론 취재를 위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이라면서 “(명단 공개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라고 질의하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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