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격노' 후 통화 기록 확보.. 수사 외압 타임라인 나오나?
수사담당 검사 2명, 10월 말 임기.. 연임 불허시 수사 차질 불가피
與 "공수처, 정치 기관화가 되지 않아야" 野 "법원이 대통령 수사 필요성 인정"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의심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기반으로 통화 흐름을 분석 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있다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연임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검사를 임명하고 이들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VIP격노 후 통화 기록 확보.. 수사 외압 타임라인 나오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집행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 확보는 사상 처음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지난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초동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확보는 쉽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세 번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조회 대상 통신 기간을 좁히고 혐의 내용 등을 보강해 다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신기록 확보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발부터 8월 초 사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통화 기록 분석 후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담당 검사 2명, 10월 말 임기.. 연임 불허시 수사 차질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를 좌우할 변수로 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 여부를 꼽고 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이대환 수사4부장(사법연수원 34기)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36기)이 연임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 부장검사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지휘하고 있고, 차 부장검사는 해병대 사건 주임 검사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왔다.

두 검사는 지난 2021년 10월 임명돼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임 신청을 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인 25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 신청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 다만, 검사 연임은 인사위원회의 연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점에서 연임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윤 대통령이 10월 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두 검사는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럴 경우 공수처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사건 기록과 자료 분석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만큼 자료가 방대한 것 아니겠나"라며 "수사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임 신청한 검사들에 대해 "재가가 늦어지면 당연히 업무를 못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與 "공수처, 정치 기관화가 되지 않아야" 野 "법원이 대통령 수사 필요성 인정"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 기록조회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의 수사 내용과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결과를 경찰이 1년여 간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혔다"며 "박정훈 대령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직접 들은 바 없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했다. 어디로부터의 전언, 추측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여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하면서 공작했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 사건 자체를 계속 정쟁으로 몰아가고 탄핵 명분 쌓기용으로 몰아가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면서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수사의 대상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정과 상식을 늘 입에 담았던 한 대표는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재의요구가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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