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도 가결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4243_471233_467.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이들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법안이며, 본회의 통과는 세 번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규정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들은 이런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이콧”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는 지금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두 특검법은 여야 간 긴장이 높게 조성돼 국회로선 가부 간 판단을 해야 한다”며 “양당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은 ‘쌍특검법’과 더불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은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