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음달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방침
野, 국회법·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처리...與, “거부권 건의할 것”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1/672273_480704_3556.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한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어 추천권을 갖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지도부는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등을 추가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위헌소송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바로 권한쟁의 및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마감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예산안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015년과 2021년 2차례에 불과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회법 제85조의3의 제목 중 ‘자동 부의’를 ‘부의’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가’를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를 ‘기한을 경과해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 4월 민주당은 제2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