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서 표결
![2일 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2595_481056_3420.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탄핵 사유”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는 군사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유출했고 이태원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 탄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6건의 의안이 처리됐다. 이날 의결된 16건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장종태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회계연도 결산(원안, 정부 제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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