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자료 보관, 자료 폐기·은폐·조작 금지”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6일 오후 1시 30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차관 발표에는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원천희 정보본부장,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함께했다. 장관 공석에 합참의장이 대비 태세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의 최고위급이 모두 출석한 셈이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 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육군에서 장병 출타와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에 관련 조치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김 차관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또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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