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보고한 문건...계엄 사전모의는 3월부터 예상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감사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401_482048_1424.jpg)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오후 지난 11월에 작성된 비상계엄 준비 관련 문건의 내용을 공개,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계엄 모의가 실제로는 올해 3월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골자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며 “11월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재구성 했다”면서 "방첩사령관 명령 하달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계엄 모의 자체는 11월 이전으로,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표지 포함 5페이지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활,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다. 추 의원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계엄사령관을 어느 선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는 어떤지, 계엄의 법적절차는 어떤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추 의원은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2·12 사태 당시와 1980년 5·18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영장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매체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사전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 뿐”이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사전 모의 문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에서 작성해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며 "명령을 하달받아서 검토한 것이니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이 말하는 것은 이같이 실제 준비했다는 증거물”이라며 “계엄 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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