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경찰·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현역 군인 10명의 출국을 금지 시키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검찰·경찰·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현역 군인 10명의 출국을 금지 시키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태윤 기자] 검찰·경찰·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현역 군인 10명의 출국을 금지 시키는 등 12.3 사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군검찰도 검찰 특수본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6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수본 본부장으로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됐다. 검찰은 투입 가능한 검사 등을 파악해 조만간 전체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진 바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은 수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특수본이 설치된 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정지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정부 고위층, 그리고 정치인과 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만큼, '특수통' 자원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김종우 차장검사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 투입돼 공소유지까지 맡았던 경험이 있고,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금융·증권 수사를 지휘해 왔다.

같은 날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 규모를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대부분의 수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 경찰청에서 인력 충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 4건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검찰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이 합류한다. 핵심 피의자 중 상당수가 현직 군인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동시에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5일) 면직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국금지됐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게 긴급출국금지도 신청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5일 비상계엄의 최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김선호 국방차관, 박안수 육참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관련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민주당 의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군을 동원한 지난 3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핵심인사 '육사 4인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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