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30시간 넘게 심리한 끝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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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nbbc337@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