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조사 출석요구...尹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조사거부 
尹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중앙지법서 비공개로 열려...24시간내 결정
尹측 "공수처 수사권 과 체포 적법성 다툴 것...중앙지법으로 무대 옮겨"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 "파면해달라" vs 尹 "탄핵소추 각하돼야"
헌재, 2차 변론기일 연기요청 받아들이지 않아..."기일 변경 사유 아니다"
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사상초유의 체포·조사·구금경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돼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구금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을 뿐 아니라 탄핵심판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영장 관할·공수처 수사권 놓고 설전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할 법원 논란을 둘러싼 윤 대통령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심리한 뒤 기각결정을 내리며,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 등 쟁점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는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 사건의 관할법원은 특정법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문제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진행으로 영장 청구기한이 연장된 상태이지만 17일 밤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서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서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고,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서 체포를 유지할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가 된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尹 "공수처 수사권 과 체포 적법성 다툴 것...중앙지법으로 무대 옮겨"

당초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측이 마음을 바꾼 것은 적부심 청구를 통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뜻이다.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윤 대통령측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원래 체포적부심 심사는 관할 법원에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색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를 했고, 첫 체포영장에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를 명시한 점을 들어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서 앞으로의 다툼 무대를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의도는 모두 무산됐다.  

공수처, 2차 조사 출석요구... 尹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조사거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에 이어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 연행해 조사하거나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 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200쪽 분량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할 경우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 방침을 계속 고수하면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서 국회 "파면해달라" vs "탄핵소추 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체포 위협으로 첫 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힌 뒤 탄핵심판의 부적법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먼저 1차 부결 탄핵안을 재의결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헌정질서가 훼손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으므로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로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심판정에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소추권이 야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재차 나왔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을 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주장했고,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헌재, 2차 변론기일 연기요청 받아들이지 않아..."기일 변경 사유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역시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이로써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다.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8인회'로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사상초유의 체포·조사·구금경호 

한편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역시 사상 초유의 체포경호, 조사경호, 구금경호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니 체포경호가 실시됐고,  체포된 뒤에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으니 조사 경호를 . 받았고, 이를 마친 뒤에는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구금 경호까지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가기 전에 미리 경호처에서 공수처로 가서 위해시설이 있는지 폭발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에도, 호송하기 전에도 내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했다.

15일 밤 9시 49분쯤 윤 대통령의 경호차량이 구치소로 들어가자 같은 형식으로 경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금 상황을 대비한 경호 규정은 사실상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호처는 서울구치소 측과 구체적인 경호 방법과 수준을 두고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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