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결정..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尹 "당당하게 대응, 명예회복 위해 출석 결심"
오후 2시 시작 6시50분 종료, 4시간50분간 심사...尹 40분간 직접 발언, 5분간 최종 입장
'범죄의 심각성=위헌위법 내란수괴 혐의' 등 공방
'재범의 위험성=제2계엄 위험성, 내란 범죄부인·수사 전면거부 '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1시25분경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나와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53_487543_1130.jpg)
[폴리뉴스 박명길 기자] '12.3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18일 오후 2시 예정된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출발, 오후1시54분경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호송돼 오후 2시 직전 법원에 도착, 지하주차장을 통해 언론에 출석 모습은 보이지 않은채 영장심사 재판장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 체포적부심사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처음으로 외부로 나왔다.
구속적부심사가 끝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18일) 밤이나 다음날인 19일 새벽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24시간내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된다.
1997년 도입된 구속영장심사 제도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직접 출석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영장심사, 오후 2시 시작 오후 6시50분 종료 4시간50분간....尹 총45분 발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 오후 6시50분에 종료해 4시간 50분간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0분간 직접 발언과 5분간 최종 발언 등 총 45분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시간이 채 못되는 영장심사를 받고 이날 저녁 8시경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해 구인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8시간40분간 심사를 받은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은 그 절반의 시간으로 심사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20분까지 4시간 가까이 심사를 진행하고, 20분간 휴정 후 오후5시40분경 재개됐고, 6시50분에 심사는 종료됐다. 12.3내란사태 한가지 사건에 집중된 구속영장심사여서 예상보다 짧은 심사 시간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들은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70분간 파워포인트로 브리핑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소명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설파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피의자 윤 대통령측은 오후 3시25분부터 약 70분간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약 40분간 '내란의 정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오후 6시50분경 최종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했다. 심사시간 총 4시간50분 중 윤 대통령은 총 45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불출석→출석으로 입장 변경 尹 "당당하게 대응, 명예회복 위해 출석 결심" '내란아니다' 강조
윤 대통령은 전날(17일)까지만해도 불출석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출석'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부지법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하다는 이유로 애초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후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구속영장 발부 전 자신의 '위헌위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 2차계엄 의혹 반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헌재 및 공수처 조사 불출석 등 연이어 '출석 거부'를 해왔던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마저 불출석할 경우 '자신의 방어권 포기'로 비춰져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인 출석 변론 쪽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내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절차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 재판장에는 공수처 측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로 출석하고, 차 검사 등 6명의 공수처 검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강력통 출신의 김홍일, 윤갑근, 성해은 변호사와 석동현, 배진한, 차기환, 김계리, 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53_487544_3937.jpg)
공수처 구속영장 '尹내란수괴 등 범죄의 심각성' '재범의 위험성'...양측 치열한 공방
양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영장청구 배경인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이라고 적시한 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공수처는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준인 '피의자 범죄혐의 소명'과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범죄혐의 소명은 '윤 대통령의 12.3내란수괴'로서의 '범죄의 심각성'을 밝히고, 피의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부인과 수사 전면거부''제2계엄 위험성' 등 '재범의 위험성'을 밝힌다.
이에 尹측은 공수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계엄 정당성'과 '제2계엄 근거전무'로 반박의 논리를 편다.
피의자 범죄 혐의 소명...尹 12.3계엄 국헌문란폭동, 내란우두머리 등 '범죄의 심각성'
우선 '피의자 범죄혐의 소명'은 '범죄의 심각성'을 밝힌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등으로 범죄 혐의를 명시하고, 이에 피의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범죄 심각성'에 대한 尹의 범죄혐의 소명에 주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이며, 그 우두머리(수괴)에 윤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우두머리' 등의 尹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12.3계엄 사전모의, 실행 등의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내란 우두머리'로서 尹의 '범죄 심각성'에 대한 혐의 소명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포고령 발령,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인사 불법 체포,구금 지시,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 비상계엄 해제 국회의 의결 방해 행위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고 피의사실을 적시하고, '위헌,위법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폭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혐의 근거'로 이미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도 근거로 하고 있고,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선거'를 확신하며 중앙선관위를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점거하고 서버반출을 시도했고, 선관위원들을 불법 체포,구금하려 했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피의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공수처 "尹, 전형적인 확신범...2차계엄 등 재범 위험성"
또한 '피의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 공수처는 '제2계엄 정황''내란범죄 부인, 수사 전면거부'등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고 구속이 안되고 석방된다면 2차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현재 윤 대통령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12.3 무력 내란 사태'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정당성'만 역설하며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법적 절차를 전면 거부하며 법적, 물리적 저항만을 거세게 하고 있다. 이에 계엄해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12.3내란사태임이 김용현 등 군 관계자, 국무위원 등으로부터 확인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법원, 국회, 헌재 등을 모두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계엄 정당성'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하려는 야당과 부정선거 때문에 12.3계엄은 정당하다''단 2시간만 군을 동원한 것은 내란이 아니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즉각 계엄을 철회하지 않았고, 군대 해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계속되는 '메시지'등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등 모두 '2차 내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차례의 대국민담화와 자필편지, 헌재 탄핵심판, 체포 불응, 공수처 조사 불응 등에서 거듭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판사쇼핑' '경찰 체포,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법원 논란' 등 갖가지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법원 판결과 수사를 전면 부정'하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만 되뇌이고 있다.
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 尹'이 향후 2차계엄을 실행하려하는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인 위헌적, 위법적 2차계엄(내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최근 비상계엄을 전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 불응, 경호처의 무력 대응, 공수처 조사에 묵비권,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조사에 비협조적인 부분도 증거인멸 등에 준하는 행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주요한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측 "계엄은 대통령 고유한 통치행위.. 결코 내란 아니다""제2계엄,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호송되는 서울구치소 앞에 尹지지자들이 집결해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453_487545_4111.jpg)
이러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주장에 윤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는 정당성을 설파하고 결코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尹측에서는 "야당이 연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불가피한 계엄 선포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국회 마비시키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했을 것이다""도대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해왔다.
이에 양측은 서로 상반된 팽팽한 주장을 하고 있어 공수처가 주장하는 혐의사실인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내란)과 '2차 계엄 우려'라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확신범''제2계엄 가능성(재범 위험성)'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다. 그게 말이 되느냐"며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계엄 정당성'을 설파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주장한 텔레그램 삭제 등과 관련 "텔레그램에는 엄청난 정보,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쓸 데 없는 것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인도 다 한다"면서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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