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선포-내란탄핵-내란수괴혐의 尹 체포 및 구속 사태 개요]
尹,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내란' 혐의로 탄핵.. 47일 만에 내란수괴혐의 '구속'
검찰·경찰·공수처, 계엄 수사 본격화.. 尹 포함 계엄 핵심 11명 구속
8인 체제 헌재, 내란행위 탄핵심판 개시.. 빠르면 2월중순~3월경 결론 나올 듯
야광봉, 폭설에도 키세스단 尹내란죄 탄핵 촉구 'K-집회' 문화 새 장 열어
尹구속에 尹 극렬지지자들, 법원·공수처 공격 일삼으며 '법원' 폭동 사태...법치파괴 행위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후 공수처 1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후 공수처 1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위헌불법적인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은 한단계 정리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점령하려했던 12.3 내란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혐의로  탄핵, 체포, 구속했다. 공수처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명시돼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관련인사 10명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내란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계엄 핵심 인사들은 모두 11명이 됐다. 

이들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내란죄'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월경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尹대통령 내란행위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까지 탄핵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는 기존 노총이나 농민단체 등 강경파뿐만 아니라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돼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며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야광봉' 탄핵 찬성, 폭설에서 2박3일을 버텨낸 '키세스 집회' 등 'K-집회'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는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과 19일에는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공수처 차량을 훼손하는 등 사법질서를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무력 폭동사태는 법치의 전면 파괴, 부정행위다. 

尹, 12.3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내란' 혐의로 탄핵.. '공수처·검·경 수사'-'헌재 탄핵심판' 두 축으로 진행

2024년 12월3일 '12.3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4년 12월3일 '12.3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정치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봉쇄하면서 국회의원조차 본청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우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청으로 진입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 시키려면 151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12월4일 0시 27분경 특전사와 수방사로 구성된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대거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군인들은 본청으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무단 진입하려 했고, 이를 막아서는 의원들, 당직자들, 국회 관계자들과 유혈 사태가 우려됐다. 국회 밖에서는 순식간에 모인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며 밤새 시민들이 국회를 지켰다. 

4일 오전 1시 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계엄 선포 155분만에 기적적인 국회 해제안 가결 선포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시경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고, 계엄군은 이후 국회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4시 20분경에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2차 담화를 발표했고,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비단 국회 무력진입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에만 있지 않았고, '야당의 국정방해' 행휘를 이유로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 정치요인을 체포, 구금 지시를 내렸고 '사살명령'까지 내렸다는 증언까지도 나왔다. 또한 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선관위의 무단점거와 서버탈취 시도, 선관위원 등 체포, 구금 지시까지도 내렸다. 또한 노상원 등 현직 군인이 아닌 '비선조직'까지 동원해 계엄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계엄선포의 국무회의 심의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국회 발언 등이 쏟아졌다. 

이러한 12.3내란사태의 사실이 점점 드러나면서 현직 대통령의 군사반란, 친위쿠데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정지을 위한 탄핵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점차 높아졌다. 

이에 4일 오후 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본회의 전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다수인 친윤계가 '탄핵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표결 보이콧을 선택,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을 향했고, 결국 일주일 뒤인 12월14일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내란죄'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됐다. '내란혐의'로 탄핵된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 직무가 정지됐고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된 이후 두 축으로 12.3계엄사태에 대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체포, 수사, 구속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하나는 헌법재판소의 내란혐의로 탄핵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탄핵, 즉 파면 여부를 가르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검찰, 경찰 내란수사 본격화]

공수처, 검찰, 경찰 尹내란사태 수사 박차...尹 포함 계엄 핵심 관계자 11명 구속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동시에 야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핵심 인사들을 내란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꾸리고 이틀뒤인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4인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 후 구속한 상태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모두 '내란죄'를 적시했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적시했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열 2위 김봉식 서울청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1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11일에는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공조본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을 수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2.3내란혐의로 군과 경찰 수뇌부의 계엄관련자는 검찰 수사로 구속된 인원은 현재까지 10명이고 '내란 수괴' 윤 대통령 구속으로 현재 11명이 구속된 상태다. 

공수처·경찰, 경호처 저항에도 15일 尹체포 성공.. 19일 구속영장 발부...47일만에 구속...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 

윤 대통령의 수사권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다. 이후 25일과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자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31일 발부 받는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새해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인간띠를 두르며 격렬히 저항하자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5시간 반만에 빈손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후 지난 1월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고, 2차 시도에서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각오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다.

대통령 경호처의 수장인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해 경호처의 기세를 꺾었으며, 전국에서 수사관을 불러 모으고 체포 작전 회의까지 열었다.

1차 체포영장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집단 저지에 나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받았다. 

경찰은 1월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조 1000명과 기동대 2700명 등 3700명을 동원하며 압도적인 체포 동원력을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1차 때와 달리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아 경호처 일부가 협조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로 진입 후 약 2시간 동안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공조본과 윤 대통령 측이 맞섰으나 결국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과천 공수처 사무실로 호송됐다. 이후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2차 체포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역시 체포 저지에 나섰으나 적극적인 저지는 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되기 전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2분 48초 분량의 담화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수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3번의 '불법'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극렬지지자'들을 겨냥한 총 집결 지시를 의미했고, 이후 尹지지자들은 대규모로 모이면서 점차 더 강성화, 폭력화되어가고 있다. 

한편, 공수처와 경철의 공조본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9일 오전 3시께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2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직접 역설했으나 법원 설득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영장청구 사유로 밝혔다. '범죄의 심각성'은 '내란사태'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명시돼있고, '재범의 위험성'은 '제2내란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대통령직을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적시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구속된 인사는 윤 대통령을 포함 현재까지 총 11명이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내란행위 등에 대한 탄핵심판]

8인 체제 헌재, 내란행위 탄핵심판 개시.. 빠르면 2월말~3월경 결론 나올 듯

국회측 "비상계엄, 헌법 위반" vs 尹측 "대통령 통치행위"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혐의'로 탄핵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심판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측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반박하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놓고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가 핵심이다. 

국회측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지시 등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요소 다섯가지를 제시하며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국정 기능이 마비돼 국가비상 사태로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만 임명해 1명은 공석인 상태다.

이에 야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나머지 1명(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헌재의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가 된다면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 체제'로 탄핵 심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나 8인 체제에서 2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는 이와 무관하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 심판 절차를 가능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탄핵찬성을 촉구하는 200만 시민들이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탄핵찬성을 촉구하는 200만 시민들이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사진=연합뉴스]

[탄핵 찬반집회]

국회·광화문·관저·법원 등 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이어져

탄핵찬성, 야광봉·키세스단 'K-집회' 문화 

탄핵반대, 백골단에 법원·공수처 폭력사태까지 극렬화...제2내란 사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광화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법원 등 서울 곳곳에서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달 7일과 14일에는 국회의사당 주변을 수십만명의 시민이 둘러싸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했다.

야광봉을 든 2030 MZ세대들의 '탄핵찬성' 집회로 세계는 새로운 평화적 'K-시위''K-집회' 문화를 극찬했다.  12.3 계엄부터 12월14일 국회 2차 탄핵소추안까지 국회와 여의도는 200만명을 넘는 야광봉 젊은 시민들이 평화적 탄핵찬성 집회를 열었다. 

그 이후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은 한남동 관저앞에서 3일~5일 밤까지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은박담요를 두르고 밤샘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질서정연한 집회 현장에 놀라움을 보이던 외신들은 이른바 '키세스단'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15일 2차 체포가 성공할때까지 한남동 관저 앞 탄핵 찬성 시민집회는 계속됐다. 

초기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던 '탄핵 반대' 세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후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길에 드러 누워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이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특히,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는 '관저 사수'를 위해 흰 헬멧을 쓰고 이른바 '백골단'을 조직하기도 하면서 점점 더 과격해져갔다. 

백골단은 1980년대 시위 현장에서 흰색 헬멧을 쓰고 폭력을 일삼던 사복 체포조를 이르던 말인데 윤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내란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는 일체 없었고, 대신 체포 후 구치소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전면 부정과 '불법 체포, 구금'이라고 강조하며 '계엄은 정당하다'는 주장만 연거푸 하며 지지자들을 더욱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탄핵 반대 시위대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고,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19일 새벽 일부 극력 시위대가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 서버와 CCTV 등 각종 기물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공수처 관계자, 언론 취재진, 일반 시민들에 대한 폭행도 이뤄졌다. 경찰은 18일  40명, 19일 46명으로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법관들은 "법치의 전면 부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과 경찰도 구속수사 등 엄중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월19일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반정도까지 3시간여 벌어진 사상 유례없는 법원 침탈, 폭동 사건은 '제2의 내란' 사태의 징조를 보이고 있어 아직도 尹내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창문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창문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구속까지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

윤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12월 9일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승인

▲12월 11일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게 15일 1차 출석 통보…대통령 불출석

▲12월 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및 탄핵심판 절차 개시

▲12월 16일~19일

검찰과 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 통보…윤 대통령 불응

공수처, 검찰로 윤 대통령 수사 이첩

▲12월 20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공수처, 윤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불응

▲12월 24일

헌법재판소,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제출 명령…윤 대통령 불응

검찰, 윤 대통령 사건 일부 자료 공수처에 이첩

▲12월 26일~27일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불응

윤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국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

▲12월 30일~31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서부지법,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1일~5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실패…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후 기각

▲1월 7일~8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측, 내란 혐의 철회를 주장하며 탄핵 소추 무효 주장

▲1월 15일

공수처,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 성공

공수처, 오후 9시40분까지 윤 대통령 조사…진술거부권 행사

▲1월 16일~18일

윤 대통령, 공수처와 법원의 소환조사 및 영장심사에 불응하다가 18일 영장심사 출석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 진행

▲1월 19일

서부지법, 오전 3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새벽 3시부터 3시간 가량 尹지지층 서부지법 폭동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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