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기일 촬영 불허… 민주 “전례 없는 특혜” 비판
재판부, 2차 공판기일 취재진 법정 촬영 허가
군 지휘부 반대신문…‘93분 발언한’ 尹, 이번에도 직접 발언 나설까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렸다.
앞서 지하주차장 이용, 법정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이날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1차 공판기일 촬영 불허… 민주 “전례 없는 특혜” 비판
재판부, 2차 공판기일 취재진 법정 촬영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중대 범죄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남몰래 담 넘는 도둑고양이마냥 지하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치 않다”라며 “이러니 ‘밀실재판’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지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 지휘부 반대신문…‘93분 발언한’ 尹, 이번에도 직접 발언 나설까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0분께 상급자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중령은 경내에 진입한 이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았다면서 “오전 0시 38분에 통화해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 차례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2차 공판에서 두 증인을 다시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한 것을 볼 때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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