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탈당 후 첫 내란재판, 계엄 사과 질문에 '묵묵부답'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尹측 "평화적 계엄" "불법수사" 반복…檢 "적법수사·입증최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전면 부인 "삼겹살·소맥만 마셔…사실 아냐"
민주, 지귀연 재판 배제 요구...대법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탈당 후 첫 '내란 재판'으로 모습이 공개됐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입장했다. 취재진의 계엄 사과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중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대법원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을 더 진행하게 된다. 

尹, 두번째 포토라인...계엄 사과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당시 그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저녁 8:14 추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투통제실에서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을 때 옆에 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도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면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매우 충격적 지시라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국회 확보'의 의미를 북한과 연관 지어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은 "저희 참모들은 북한이 선관위나 국회까지 도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이 정도면 북한이 여러 인질을 잡고 있거나 총격전을 벌이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尹측 "평화적 계엄" "불법수사" 반복…檢 "적법수사·입증최선" [저녁 8:14 추가]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자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수사가 위법했으니 공소기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부여한 이유와 헌법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소이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고, 사실관계, 증거능력, 증명력, 법리적 측면 모두 천부당만부당한 기소"라며 "피고인에 대한 모든 기소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고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일 뿐 기소 이후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분리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파면되면서 추가기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용현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민주, 지귀연 재판 배제 요구...대법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현재 尹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현재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당장 이날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 이어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해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에 대한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이뤄지는)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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