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있는 중차대한 비위행위"
임호선 "당원이어야 제명 가능...제명 해당 확인 절차"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8/703419_514987_5633.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차명거래 및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차 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소속 공직자는 민주당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후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거래창에 주문을 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해당 계좌에는 네이버, LG CNS 등 종목이 담겨 있었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인공지능(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주도해 문제가 커졌다.
이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이 윤리심판원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자 당에 누를 끼쳤다며 탈당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동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있는 중차대한 비위행위"
한 원장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 확인됐듯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의무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 해당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중차대한 비위행위라 판단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 맡으면서 AI 관련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이춘석 의원에게 본인명의 주식계좌빌려준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호선 "당원이어야 제명 가능...제명 해당 확인 절차"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은 제명 절차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원이어야 제명이 가능한 것"이라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원장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추후 복당 가능성에 대해선 "징계 효과 자체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 유력한 참고자료, 확인자료로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임의적 탈당 후에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보호라는 차원에서 특칙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임 부총장은 이 의원이 당시 매도한 종목의 매수 시점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대표 AI' 선정 전인지 후인지를 묻는 질문엔 "그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 원장은 차 모 보좌관이 피해자일수도 있는데 제명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부 논의 결과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