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서 고함·야유·난동에 전 씨 징계 착수
비대위 "당 내규 따라 윤리위 징계 상관없이 불허"
선관위 "전한길 강한 유감…재발 시 엄중경고"
중앙윤리위 "14일 소명 듣고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야유를 주도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야유를 주도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야유를 주도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늘(11일) 이후 열릴 전당대회 참석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론과 상관없이 전 씨의 전당대회 참석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전 씨의 제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전 씨의 과거 행적과 최근 언행을 포함해 징계 수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는 책임당원이나 허락받은 일반당원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 씨는 당원이 아닌 언론인 비표로 출입했다. 대구시당과 함께 어떻게 비표가 발급되는지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8일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시작하자 '배신자' 야유를 주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지난 8일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시작하자 '배신자' 야유를 주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당 내규에 따라 전 씨가 향후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출입이 불가하다고도 밝혔다. 오는 12일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장 앞에 관련 공고문을 게재해 전 씨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 씨의 향후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전씨 측에서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안다"며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당 관련 취재 활동은 공보실에 출입 등록을 마친 기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한길 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라 합동연설회 취재 자격이 없다. 내일 합동연설회 참석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전 씨가 국회 출입 기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신청한다고 해서 출입 등록을 무작위로 받지 않는다. 내일 (전당대회) 취재의 경우 비표를 넘버링해 나눠드릴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너무 전 씨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이 가진 장치를 동원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전한길 강한 유감…재발 시 엄중경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 방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전 씨와 관련해 "장내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선관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논의했다.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차원의 질서유지권이 있다. 현장에서 너무 소란스럽다면 자리에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이 담긴 공고문을 부착하고 주의나 경고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책임당원도 아닌 전 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서 들어간 걸로 파악됐다.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선관위 차원의 조치는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어 전 씨가 언론인 자격이 아닌 책임당원으로 들어온다면 조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책임당원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선 "장내는 책임당원이 아니거나 등록된 언론인이 아니라면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윤리위 "14일 소명 듣고 징계 수위 결정"

선관위와 별개로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는 전당대회 방해 행위를 사유로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전 씨가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진행 중이었던 전 씨의 징계 관련 절차를 중앙윤리위에 이첩하도록 지시했고 중앙윤리위는 11일 전 씨의 징계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당사자인 전 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윤리위원회 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고, 공문이 전 씨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해 이틀 뒤인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윤리위를 열 계획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워낙 급한 사안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국민 관심이 많아서 이틀 뒤인 14일에 윤리위를 개최한다.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만일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고 그날 결정하게 된다. 전 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받았다"며 전 씨의 행동에 대해선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민주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 지에 대해선 "전 씨는 그날 당원이 아닌 유튜버, 기자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발언 권한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선관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며 "절차 무시하면 정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개시에 이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견이 조금 있었다. 이걸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 씨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해야 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답했다.

'징계 수위가 높아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건 전혀 관계없다. 살인범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다"고 부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