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당대회 고려해 산회…23일 노란봉투법 상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국회는 전날(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21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오늘 EBS법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이 어제 오전 10시 43분인데 24시간이 지나 마무리 됐다. 찬성·반대 토론으로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BS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1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인) ▲교육 관련 단체(2인) ▲교육부장관(1인) ▲시도교육감협의체(1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힘 전당대회 고려해 산회…23일 노란봉투법 상정

이후 국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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