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 …국힘 투표 거부
與 "국힘 앞길 막는 작태 국민이 영원히 기억" 野 "악법 인한 책임 민주당과 李 정권에"
우원식 "여야 합의가 가장 좋지만 무제한토론 할 경우 성실하게 임하길 기대"
경제 8단체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 증가 가능성 커져 유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국민의힘 투표 거부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발해 전날(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지난달 7월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3% 룰을 내주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막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지난달 3인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때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3표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의사와 달리 소액 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우원식 "여야 합의가 가장 좋지만 무제한토론 할 경우 성실하게 임하길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3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성실하게 진행했다"며 "총 21명이 103시간 40분동안 토론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할 경우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與 "국힘 앞길 막는 작태 국민이 영원히 기억" 野 "악법 인한 책임 민주당과 李 정권에"

본회의 후 여야는 공방이 오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 증가 가능성 커져 유감"

재계에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넘은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된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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