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9시 1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 시작
종결 직후 법안 상정…국민의힘 항의하며 '전원퇴장'
재적의원 298인 중 표결 186명 참여…찬성 183명·반대 3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186명에 표결에 참여했으며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반대한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의원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186명에 표결에 참여했으며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반대한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의원이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186명에 표결에 참여했으며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반대한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의원이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시작하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개의치 않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시작했다.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퇴장 했으며 이후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실시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주도로 23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은 24일 9시 12분에 시작됐다. 지난 23일 오전 9시 12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직후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제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24일 오전 9시 1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확대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단체협약 위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국회 재표결 실패로 폐기된 바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인 9시 42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도 즉시 상정돼 박균택 법사위 의원의 법안심사 보고 후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어제와 오늘 의장석에서 찬반 양론을 경청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이 법을 시행할 시점까지 고려하면 근 11년이 걸렸다. 이 법은 취약 계층을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고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우 의장의 발언 직후 본회의장에는 박수가 쏟아졌으며 회의장 내에 자리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본회의 투표현장을 관람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본회의 투표현장을 관람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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