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안 첫 발의 후 10년 만에 본회의 통과
민주 '노동계의 염원' 긍정평가 vs 국힘 '민노총 하수인' 반발
대통령실, 노봉법 통과 "환영…과도한 쟁의행위 부작용 최소화"...노동부 "6개월간 TF 운영"
정청래 대표, 노란봉투법 통과에 "역사적으로 큰 일 했다"
개혁신당 전원 반대표결…"노란봉투법은 일자리 파괴법"
6개월 유예 후 내년 초 실행…재계, 노봉법 통과에 '유감'
"끝이 아닌 시작"…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노동계의 20년 숙원으로 불리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건을 행사하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입법에 성공하면서 법안이 공포되면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원청과의 법적 교섭 관계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 범주에 포함된다. 이로써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 제3조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에는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이제는 쟁의와 직접적 연관성,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제한된다. 노동계가 '생존권 보장'의 핵심으로 꼽아온 조항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2003년 1월 9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당시 50세)이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광장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과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출발했다. 쌍용자동차 측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이 77일간의 파업을 이어간 끝에 법원이 사측 손해를 인정해 노조에 47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당시 노동계는 이를 '손배 폭탄'이라 불렀고, 시민사회는 노란색 봉투 성금 운동으로 대응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 노동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라져 있지만 노동계는 압도적인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은 과제는 법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향후 6개월, 그리고 법 시행 이후의 노사 현장이 한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186명에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반대한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의원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법안 첫 발의 후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의 기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은 노조에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에 시민들은 소액 기부 캠페인인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며 노동자들과 연대했다. 이 경험은 2015년 첫 법안 발의로 이어졌지만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에도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으나 환노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와 여당의 신중론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었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제기한 470억 원 규모 손배 소송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당시 노동·시민단체 93곳이 참여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고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 확보"를 기치로 대중적 입법 운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다. 상황이 바뀐 것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였다. 대선 후보 당시부터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강력히 주장했던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집권 여당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노란봉투법이 24일 법안 첫 발의 후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과도한 쟁의행위 가능성 덜어내"...노동부 "6개월간 TF 운영"

대통령실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재계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뭔지 다툴수 있게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과도한 노동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6개월의 준비 기간에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향후 6개월간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직접 참여해 양측의 의견을 상시 소통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노사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라며 "이번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또는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노사 양측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노동계의 염원' 긍정평가 vs 국힘 '민노총 하수인' 반발
정청래, 노란봉투법 통과에 "역사적 큰 일 했다...검찰개혁,언론·사법개혁 9월25일 처리"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선 장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벌어졌고 여야는 극명하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AI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노동 환경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 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사업장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했다"며 현실적 시행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며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한다.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9월 25일에 처리하겠단 뜻을 밝히며 여전히 개혁 속도전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9월 25일 처리 예정인데 언론·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각 특별위원장에게) 부탁했다. 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후에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24일 오전 법안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 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동 의원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피해는 노동 약자가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N차 하도급 구조 제한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4시간 55분 동안 발언하며 격렬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훗날 역사는 오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언론을 틀어쥐는 방송장악법을 처리하더니 기어코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 일자리와 주식 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며 "시장과 기 싸움을 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가 줄고 주가가 하락한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한 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 등 쟁점들을 제도 틀 안에서 논의해 더 선진적인 노사문화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186명에 표결에 참여했으며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반대한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의원이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186명에 표결에 참여했으며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반대한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의원이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개혁신당 전원 반대표결…"노란봉투법은 일자리 파괴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노봉법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무리한 교섭 의무를 떠넘기고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애버린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면서 "기업의 해외 탈출은 곧 국민 일자리의 상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 3법으로 경제를 실험하다가 자영업자와 청년 세대에 고통을 안겼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노봉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 결국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줄곧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8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당시에도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개월 유예 후 내년 초 실행…재계, 노봉법 통과에 '유감'

재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조용히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른바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즉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군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결정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도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까지 침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건설 등 산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외국 투자기업의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끝이 아닌 시작"…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호

반면 노동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들이 마침내 진짜 사용자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20년간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역시 "과도한 손배·가압류의 족쇄에서 벗어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향후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민노총은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전했다.

이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려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며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노총은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어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순간부터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노총은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번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국노총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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