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상법 2차 개정안 상정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8/704989_516993_2154.jpg)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인 9시42분에 곧바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우 의장이 법안을 상정한 직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8/704989_516892_3016.png)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수갑이 채워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에게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가 생겨선 안 된다. 외관상으론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인 한국 기업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