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일 본회의 열고 정부조직법 처리 예정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野 반발에도 다수결 통과
민주당, 필리버스터 예고에 "4개 쟁점법안 우선처리 예정"
윤호중 행안장관 "행안부에 국가수사위원회 안만들기로 결정..중수청만 신설"
국힘 "본회의 무한 필리버스터 확정…범위는 송언석에 위임
69개 법안 전체 무한 필버 대응하면 최장 '69박 70일'
검찰총장 대행, 작심발언 "검찰 지우는 것, 개혁 오점 될 수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8530_521293_175.jpg)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며 결사항전에 나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 경과해야 표결로 종결할 수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여성가족부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법률 공포는 1년 후인 내년 9월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며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줄곧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해 제도를 1년만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법안 설명을 위해 법사위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수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그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편향성과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논란을 빚어왔던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국힘 반발에 "4개 쟁점법안 우선처리 예정"..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4개법안을 우선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8530_521299_1449.jpg)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의 핵심 쟁점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면 24시간에 한 건 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감안해 비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의 처리는 뒤로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뒤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러버스터에 살라미법으로 대응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종결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표결로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종결을 위해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사실상 '무한 대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 외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개의 비쟁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무한대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면 며칠이 소요될 지 알 수 없어 25일 본회의에 올리는 법안의 최소화를 결정했다. 내부 검토에 따라 25일 당일에 법안 일부가 추가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물론이고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도 당분간 처리가 어려워 국민의힘에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 하게 방해하면서 본인들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행안부에 국가수사위원회 안만든다..중수청만 신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에 국가수사위는 안만들기로 결정하고 중수청만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8530_521298_1231.jpg)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었던 '검찰청 폐지'에 따른 '국가수사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설치와 관련 "국가수사위원회안은 공식 의견이 아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중수청만 만든다"고 답했다.
행안부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며 "과도한 검찰,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을 내려놓은 순수한 기소기관으로 공소유지 기능을 하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훨씬 더 보람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성과 검사 신분 문제와 관련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 신분 문제가 생길일이 없다. 공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드린다"고 말했다.
국힘 "본회의 무한 필리버스터 확정…범위는 송언석 원내대표에 위임
69개 법안 전체 무한 필버 대응하면 최장 '69박 7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8530_521295_1923.jpg)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한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최장 '69박 70일'에 걸친 필리버스터 총력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실시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법안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해 25일 본회의 전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의원총회에서는 상정 예정인 6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최장 기간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모든 의원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전문성 등을 감안해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주자를 배치해 둔 상태로, 의원들의 체력 안배에도 대비하며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할지 비쟁점 법안까지 할지 여러 말들이 많았고 전체 법안에 대해 하자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그런 의견이 많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숙고해 의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의원이 다 할 수 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안은 만들어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검찰총장 대행 작심발언"검찰 지우는 것, 개혁 오점 될 수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명칭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권한대행은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면서 벌어질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