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법은 '개딸' 추석 선물용…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주말인 이날 오전 본회의장은 10명 이내 의원만이 의석을 지켜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주말인 이날 오전 본회의장은 10명 이내 의원만이 의석을 지켜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7년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지만 오는 30일에 국무회의가 열린다면 회의에서 의결 후 자동면직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상정된 후 오후 7시2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11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실시돼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진다.

이진숙 "방미통법은 '개딸' 추석 선물용…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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