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서 기자간담회 열어
'조희대 청문회' 강행에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두르는지 이해 안 가"
여당 일각 '조희대 탄핵' 주장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돼"
내란특별재판부·검찰청 폐지에 "위헌 아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의 사법 불신 사태에 이른 단초"라며 "이 점에 대해 최소한 입장 표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저도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선 "왜 청문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여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야당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헌정 파괴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하고 우리 헌법 질서가 영원하다는 것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며 "또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받아 딛고 일어선 정부다. 만약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별재판부·검찰청 폐지에 "위헌 아냐"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선 "헌법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면 그 명칭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됐든 내란전담재판부가 됐든 위헌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게 아니다. 검사는 필요하다. 앞으로 검사의 역할이 남아 있다"며 "완벽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으니 입법만능주의적 사고로 밀어붙여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나와 생각이 다른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최근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헌법 개정권자로서 국민이 먼저 나오고 1조 1항에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통치기관에 있어서는 국회, 대통령, 법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위세에 눌린 법원의 눈치보기로 재판이 중단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의 취지나 관련 헌법재판소의 간접적 판단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제기란 의미가 없다. 공소 제기=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연장선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러 현안에 대해 헌법과 연관시켜 입장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며 "다들 편이 갈라진 상태에서 헌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서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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