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위증죄 고발 주체…국회의장→법사위원장 바꿔
국힘 "더 센 추미애법" 반발…국회의장도 이의제기
언론사설 "국회의장 권한 넘으려 한 안하무인 법사위"
추미애, 사설 정정요구 "증감법 수정, 법사위 무관"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9148_522051_2515.jpg)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4일째 지속되던 국민의힘 필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상의도 없이 위증고발의 주체를 기존의 국회의장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권한 주체를 바꿔 상정하면서 집권여당의 입법폭주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임명된 이후 국민의힘 간사 자리를 두고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가며 초강경 기조를 이어간 데 이어 고발 권한까지도 노린다는 의혹이 일면서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강경 기조를 추 법사위원장이 그대로 이어 받아 증감법이 '더 센 추미애법'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추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증감법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도 항의하면서 법사위원장 권한 강화를 위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수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9148_522052_2558.jpg)
증언감정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증언·감정법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당초 이 법안은 '소급 적용 조항'이 있어 사실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겨냥했다는 논란이 있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소급 적용'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려고 하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하며 지난 28일 저녁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며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한 1차 수정안을 냈다.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 중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고발권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국회의장실도 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가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된 법안이 제출된 데 대해 민주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발 주체가 법사위원장이 될 경우 법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우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법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을 수정해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귀 시켜 최종적으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9148_522054_283.jpg)
민주당, 위증죄 고발 주체…국회의장→법사위원장 바꿔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의장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게 격에 맞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면 우 의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우원식 의장과 논의된 적이 없는 데다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29일 오후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정안을 발의해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린 기존 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 원칙적인 말씀을 주신 데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원안은 특별위원회의 기간 종료로 고발 주체가 없을 때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었는데 국회의장에 부담이 되는 게 싫어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었다. 의장실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원안대로 한다"고 전했다. 부칙의 소급 적용 조항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삭제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9148_522056_3150.jpg)
국힘 "더 센 추미애법" 반발…국회의장도 이의제기
민주당의 고발 주체 수정에 대해 우원식 의장 측은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하면 법사위가 상원이 되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측은 "위헌 시비가 있었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한 만큼 고발권은 관행대로 의장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급하게 원안으로 복귀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에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한 촌극이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인가"라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법안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만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이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 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회에서 소수 의견을 배려하는 장치가 전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의회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인 국민의힘에게 즉각 내어 달라"고 촉구했다.
언론사설 "국회의장 권한 넘으려 한 안하무인 법사위"
민주당의 증감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두고 언론사설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으려 한다"며 강한 비판을 더했다.
한국일보는 30일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더 센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다 결국 당 안팎 반발에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하루 사이에 두 번 수정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원식 의장 측의 제동과 당내 반대에 따라 29일 본회의 표결 직전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돌리는 재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물러서는 등 촌극이 빚어졌다. 수정안은 오히려 의장 권위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법사위는 다수당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법안 적법성·합리성을 기하는 것이 본분이지만 추 위원장 취임 이후 여당 급가속으로 '정쟁의 장'이 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지고, 회의장엔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한다. 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법사위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9148_522057_3227.jpg)
추미애, 사설 정정요구 "증감법 수정, 법사위 무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일보의 정정을 요구한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률로 법사위는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권만 갖는 이른바 타위법안이다. 타위법은 법안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런데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고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버스트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의총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고, 이미 본회의에 넘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인 것"이라며 자신과는 관계 없는 수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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