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관련 미 원자력법 91조 예외조항 적용 방안 고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미 원자력 협정 조정해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순전히 산업적 목적…'핵잠재력'과 연결 배척"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주체와 장소에 대해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 이로써 미국 조선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미국에 협업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냐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서의 건조를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우리가 여기서 배를 만들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핵잠과 관련해 미 원자력법 91조 예외조항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핵잠 문제를 다루려면 핵무기와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의 엔진, 즉 군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호주·미국 간 오커스(AUKUS) 협정을 참고한다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잠 도입 시기에 대해선 "목표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다. 대개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핵잠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담겼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미 원자력 협정 조정해야"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선 위 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를 다루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의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나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순전히 산업적 목적…'핵잠재력'과 연결 배척"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핵잠재력' 혹은 '핵무장론'과 연결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핵연료 농축·재처리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어느 쪽에서든지 이 문제를 (핵무장론에) 연루시키려 하기 시작하면 일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가령 '핵잠재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잘 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방식으로 미국과 양자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가 합의한 팩트시트에 농축·재처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