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추진 "공천 혁명 이룩할 것"
6·3 지선 경선후보 4인↑ 권리당원 100% 투표 예비경선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번도 권리당원 투표로
투표 자격 놓고 이견…정청래 "전당원 투표 실시"→"전당원 여론조사" 번복
민주 "당원 의견 듣는 절차…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그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것을 개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를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정청래 당 대표가 17일 오전 이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全)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반나절 만에 전 당원 여론조사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추진 "공천 혁명 이룩할 것"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면서 권리당원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당원 중심 정당'을 주창하며 권리당원 투표 비율 상향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영남권 등 험지 지역 대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는 관철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 실현을 위해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 대표는 공천룰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 선호 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당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비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한 예비 후보가 4인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한다.

정 대표는 이러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오는 19일과 20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자격 놓고 이견…정청래 "전당원 투표 실시"→"전당원 여론조사" 번복 

민주 "당원 의견 듣는 절차…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

정 대표의 전당원 투표 실시 선언 후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 당원 투표 자격을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다. 

이제까지 당무와 관련한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로 정한 것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당규에도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이후 유입된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대표측은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원 여론조사"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 측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지도부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며 "여론조사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조 사무총장은 "의견조사 대상은 의견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며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개정을 설명했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1월 중에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며 "당헌 개정 권한은 대의원대회에 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권한을 중앙위에 위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장,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했을 것이다. 내년 지선 권리 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2025.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164.7만)'이라는 웹자보의 참여대상은 '투표일(여론조사일) 현재 기준 권리당원'이라는 뜻"이라며 "'당원투표 권리를 갖는 당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썼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당원(당헌당규상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64.7만명의 전체 권리당원 숫자를 표기한 것인데, 앞의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납부' 등의 권리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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