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실' 폭탄 수면위로…2금융권 기업 연체율, 7년만에 최고.[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4487_528562_591.jpg)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주문한 가운데 4분기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총량 한도에 근접하자 신규 취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전면 중단한다. 이어 24일부터는 영업점 대면 접수도 중단해 사실상 연말까지 신규 주담대 창구가 닫힌다. 타행 대환 목적의 가계대출도 22일부터 모두 중단되며, 비대면 신용대출인 'KB스타 신용대출 1·2' 역시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전세대출은 신규 취급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대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분에 한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주담대는 올해 실행 예정 건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며, 내년 실행 예정 대출은 대면·비대면 모두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로 갈수록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접수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5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전면 차단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월 10억 원 한도의 가계대출 캡(cap)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모기지보험(MI) 가입 중단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은 이미 MI 신규 가입을 중단해 주담대 한도가 자동 축소되는 구조다. MI가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담보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대출 가능액은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수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신협중앙회 역시 20일부터 연말까지 비조합원 신규대출을 막았다. 관련 법령은 단위 수협·신협이 비조합원에게 취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연간 사업량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연말이 되면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다.
연말 대출 총량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사실상 '연내 주담대·신용대출 절판(缺販)' 상황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은 이 같은 분위기가 내년 초 총량 재설정 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