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공동 발의.. “대통령 권력 남용 방지해야”
민주, 거듭되는 尹 거부권에 “3권 분립 위반”, “행정 독주” 비판
국민의힘 최재형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공동 발의.. “대통령 권력 남용 방지해야” [사진=연합뉴스]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공동 발의.. “대통령 권력 남용 방지해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여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문정복, 강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처럼회는 민주당 최강욱·김용민·민형배,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가 중심이며, 과거 ‘검수완박’ ‘언론개혁’ 법안 등을 밀어붙이며 강경한 활동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16일 간호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은 표결을 회피한다”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중심의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자 “3권 분립 위반”, “행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 통합이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우느냐"며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