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우리 정부 의견서 공개
피해자단체 “일본 외교부에서나 할 법한 답변”.. UN,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윤석열 정부가 UN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피해자단체는 “일본 외교부에서나 할 법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조선총독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앞서 파비안 살비올리 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진실정의 특보)은 지난해 6월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 담긴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지금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반된 태도로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도 삭감했으며 법 개정 및 공식 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일본 외교부에서나 할 법한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사과와 배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왜 피해자들이 제3자변제를 거부하고 있겠느냐”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자 가해국의 배상책임을 피해국이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본 정부가 언제 위안부·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했나”라며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정부를 오늘부로 친일매국정부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일본 정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신 거짓말을 해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나”라며 “혹시 자신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굴종 대일외교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 박은 것으로 부족했나”라며 “어떻게 하지도 않은 사과를 일본 정부가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이제 윤석열정부의 의견서를 내세우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가 종결됐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피가 끓는다”고 말했다.

한편,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유엔 인권 기구는 이 합의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고 피해자들의 관점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이 합의가 보상과 배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정의에 부합하는 배상과 재발 방지 조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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