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 요구"

대한간호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면서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은 집단행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은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개편해 의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일점검회의를 열어 의료 공백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후 오늘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들은 이미 PA 간호사들을 활용한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간호협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이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간호협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간호협은 정부의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전 협의한 바 없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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